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및 실전 활용

2025. 4. 5. 06:0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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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 및 실전 활용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법이에요. 임대인의 횡포나 갑작스런 계약 종료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실제 생활에서 엄청나게 자주 쓰이는 법이랍니다.

 

이 법은 상가 임대차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투자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요. 특히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같은 개념이 핵심이에요. 나의 생각으로는 이 법이 없다면 정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몰라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배경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1년에 처음 제정됐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권리가 너무 약했어요.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종료시켜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자들은 훨씬 더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도입하게 돼요. 초기에는 보호 범위가 좁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권리금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포함됐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차 안정성'이에요. 이 법은 장사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조치로 피해보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특히 자영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호기간이 중요하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없었다면 소상공인의 투자 회수는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3년 이상 장사를 해야 본전을 뽑는데, 계약이 그 전에 끝난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게 되니까요. 바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법의 목적이에요.

 

이 법의 제정은 단순한 법률 신설 그 이상이에요.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 보호'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만큼 법의 상징성도 크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자영업자들의 평균 영업 지속기간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물론 초기엔 적용 한계가 있었죠.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만 보호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 기준 1억6천만 원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돼요. 그만큼 현실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됐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법은 단순히 계약 문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 주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같은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초기 법안이 나오고부터 현재까지 10번 이상의 개정이 있었고, 이는 자영업자의 현실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법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는 수단이 된 셈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로 인해 상가임대 문제는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어요. 임대료 분쟁, 계약해지 갈등이 급증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존재가 다시 재조명되었죠.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진화해 왔고, 자영업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가 이 법 덕분에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요. 🍜

📅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연혁 정리 🧾

연도 주요 변화 내용 요약
2001년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초 도입
2013년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최대 5년까지 보호 가능
2015년 권리금 보호 조항 추가 신규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2018년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 더 오랫동안 안정적 영업 가능
2021년 코로나19 대응 조항 신설 임대료 분쟁 시 분할납부 허용

적용 대상과 범위 📌

적용 대상과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 계약이 보호를 받는지 먼저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증금 한도,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여부예요.

 

2025년 현재, 수도권(서울·과천·성남 등)은 1억6000만원 이하, 광역시나 세종시는 1억30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이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에는 월세 환산금액도 포함되니까 단순히 계약서에 나온 보증금만 보는 게 아니라 월세도 반영해야 해요.

 

월세 환산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이라면 환산 보증금은 1억3000만원이 돼요. 이런 계산 결과가 지역별 기준 이하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사업자등록이에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요. 즉, 건물에 '점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그 장소로 되어 있어야 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 법은 원칙적으로 ‘영업용’ 상가에만 적용돼요. 사무실, 음식점, 미용실,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돼요. 반대로 단순 창고나 비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건물 전체를 임차한 경우, 일부만 상가로 사용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상가로 실제 사용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니 계약 당시 공간 구분을 정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요.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거든요.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두 사람 이상이 임차인으로 계약할 땐, 모두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어야 완전한 보호가 돼요. 한 사람만 등록하면 나중에 법적 보호 범위가 줄어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참고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단, 실제로는 법인 임차인보다 개인 임차인이 이 법을 더 자주 활용해요.

 

최근에는 ‘공유 오피스’, ‘소규모 팝업 스토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가 임대도 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과 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단기간 팝업 운영을 할 때도 계약서만 제대로 쓰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계약금액과 사업자등록'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계약 전 반드시 환산보증금 계산을 해보고, 사업자등록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 2025년 적용 보증금 기준 요약표 💰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 주요 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6000만원 이하 서울, 과천, 성남 등
광역시·세종 1억3000만원 이하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기타 지역 1억원 이하 전국 읍면, 중소도시

 

💡 팁: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만 보지 말고, 꼭 월세를 포함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체크해야 해요!

보증금과 대항력 조건 🏢

보증금과 대항력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실용적인 조항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예요.

 

대항력을 얻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업자등록’이고, 두 번째는 ‘점포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점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시점부터 내 권리가 보호돼요. 계약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늦게 내면, 대항력은 그 등록일로부터 시작된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계약하고 4월 15일에 입주해서 4월 20일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항력은 4월 20일부터 생기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 전에 건물을 팔아버렸다면 새 주인에게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게 핵심이에요.

 

대항력은 곧 '내 권리를 외부에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물이 팔렸을 때죠. 내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 집주인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은 임차인을 지키는 방패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도 보호 대상이에요. 특히 우선변제권이 함께 적용되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이때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대항력 + 확정일자 + 점유 = 우선변제권 확보 조합이에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원본만 가지고 가면 도장 한 번으로 받을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깜빡하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밀릴 수 있으니 꼭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상징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보증금 액수가 커질수록 보호받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어요.

 

또한, 최근에는 전자계약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번거로운 행정 절차 없이도 내 권리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죠. 스마트폰 하나로 권리 지키는 시대예요 📲

 

만약 대항력 없이 계약을 했다면, 건물 매매나 경매 상황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법은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힘도 주지 않아요. 계약했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실현해야 해요.

 

이런 기본 조건들을 잘 지키는 것이, 내 상가를 지키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보장받는 시대랍니다!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체크리스트 ✅

항목 필요 조건 적용 효과
대항력 사업자등록 + 점유 건물 매매 시 계약 유지 가능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확정일자 계약서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법적 효력 발생일 고정

 

🔎 정리하자면, 계약 → 점유 → 사업자등록 → 확정일자 순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면 내 보증금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계약갱신요구권 완전 해부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꽃이라 불리는 조항이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에요. 쉽게 말해,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조항 덕분에 자영업자들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2025년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인정돼요. 즉,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은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것만 알아도 가게를 오래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법에서 정한 6가지 예외 사유가 있어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밀렸거나,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가능해요.

 

하지만 ‘직접 사용’이라는 사유는 입증이 필요해요. 그냥 말로만 “내가 쓰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업자등록을 내고 들어와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영업도 해야 해요.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돼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기한도 중요해요. 보통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의사표시를 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캘린더 알림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만 쓰는 권리’가 아니에요. 2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고, 그 누적 기간이 10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즉, 2+2+2+2+2 이런 식으로 갱신하면서 총 10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갱신거절’ 문구가 있더라도 법적 권리가 우선이에요. 임대인이 계약서에 “재계약 없음”을 적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갱신요구는 유효해요. 법률이 계약을 우선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갱신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구두로 말한 것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의사를 남기면 훨씬 안전해요. 실제로 문자 한 통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기도 해요.

 

건물 재건축, 철거 등의 이유도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해요. 그냥 ‘계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답니다. 항상 ‘사실 확인’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자영업자에게 최소한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예요. 미리 준비하고 법적 요건만 잘 지키면, 10년은 든든하게 내 점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

🔄 계약갱신요구권 핵심 정리 표 🗂️

항목 내용 비고
최대 보호기간 10년 초기 계약 포함
임차인 통보 기간 계약만료 6~1개월 전 기한 엄수 필수
갱신 거절 사유 6가지 법정 사유 직접 사용, 임차인 귀책 등
서면 통보 필요성 필수 문자, 내용증명 등

 

🗣️ 한 문장 요약: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생명줄, 꼭 기한 지켜서 행사하세요!’

임대료 인상률 제한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장사하는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예요.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가 오르고, 안 돼도 건물주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임대료는 1년에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적든, 이 법적 한도는 무조건 적용돼요. 즉, 임대인이 “10% 인상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5% 이상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매년 무조건 5%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 ‘건물의 가치 변화’, ‘장사 상태’ 등 여러 요소를 따져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해요. 법은 ‘최대한도’를 정한 것이지, 의무적으로 올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계약서에 매년 자동으로 10% 인상된다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인상은 법정 한도인 5%까지만 인정돼요. 이건 단순한 계약보다 더 우선하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문구로도 무력화되지 않아요. 무효예요, 무효!

 

임대료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포함되는데요,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인상해도 전체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할 때 반영돼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크게 올리는 식으로 ‘꼼수 조정’을 하면 안 돼요. 전체 금액 기준으로 5%예요.

 

임대인은 인상요구 시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해요. 구두로 "올릴 거야"라고만 말하고 나중에 주장하면 소용없어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 자체가 무효가 되기도 해요. 서면통지 후에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협상이 불발될 수 있어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임대료 조정신청’이에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제3자가 개입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줘요. 양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울 때 아주 유용한 절차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서 바쁜 사장님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며칠 안에 연락이 와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요. 진짜 간편해졌어요!

 

임대료 인상분은 절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월세가 늘면 소득세, 부가세 부담도 따라 올라가니까, 사업자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세무사와 한 번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결론적으로, 5%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줘요. 임대료가 무섭게 치솟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법이 정한 기준만 잘 알고 있으면, 누구나 안정적인 임대차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

📊 임대료 인상률 제한 요약표 💵

항목 내용 비고
최대 인상률 연 5% 법정 상한선
대상 항목 보증금 + 월세 전체 합산 기준
계약서 조항 5% 초과 시 무효 강행규정 우선
분쟁조정 법원 또는 분쟁조정위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억해요! 아무리 계약서에 적어도, 법이 정한 5% 이상은 무효예요. 언제든 법의 보호를 요청하세요!

우선변제권과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우선변제권’이에요. 이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 건물이 팔려도 내 돈부터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인 거죠!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사업자등록. 둘째, 건물 점유. 셋째, 확정일자.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법이 보호해주는 우선순위가 생겨요. 단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들고 가서 날짜 도장을 찍어두는 건데, 이게 바로 법적으로 ‘내가 이 날짜에 계약했다’고 공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 권리가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권리금 얘기로 넘어가볼게요. 권리금은 장사를 하면서 쌓아온 가치예요. 손님층, 입지, 인테리어, 브랜드 파워 같은 것들이 다 권리금에 포함돼요. 특히 매장 위치가 좋거나 단골이 많을수록 권리금은 점점 올라가죠.

 

과거에는 권리금을 받는 게 법적으로 애매했어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 새 임차인을 소개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요.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권리금 보호는 ‘계약 종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해요. 이 시기에 새 임차인을 구해오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거절하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답니다. 이건 진짜 큰 변화예요!

 

하지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이 없거나, 업종이 위험하거나, 공간 사용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에요. 즉, 아무나 데려와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안 이어주고, 권리금도 날아갔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단, 이 모든 건 ‘서면’으로 남겨둬야 입증 가능해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장사 가치의 총합이에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권리금 회수 절차를 꼭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대화를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안전하답니다. 📑

 

요약하자면, 우선변제권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무기, 권리금 보호는 내 장사의 결실을 지키는 안전망이에요. 둘 다 필수로 챙겨야 하는 핵심 중 핵심이에요! 🛡️

🧾 우선변제권과 권리금 보호 요약표 💼

항목 조건 보호 내용
우선변제권 사업자등록 + 점유 + 확정일자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반환
권리금 회수 계약만료 6~1개월 전 제안 신규 임차인 계약 성사 가능
거절 사유 정당한 이유 있을 때만 가능 임차인 귀책 시 제외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실제 금액 청구 가능

 

🔐 핵심 요약: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으로, 권리금은 회수요청권으로 꼭 챙기세요. 내 장사의 땀이에요!

FAQ

Q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A1. 아니에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2025년 기준 수도권 1억6천만 원 등)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적용돼요.

 

Q2. 건물주가 중간에 건물을 팔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2.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 건물주에게도 계약이 그대로 이어져요. 대항력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Q3. 임대료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나요?

 

A3. 매년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그 이상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Q4.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A4. 누적 10년까지 가능한데요, 2년 단위로 여러 번 행사할 수 있어요. 단, 임차인이 먼저 의사를 밝혀야 해요.

 

Q5. 권리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에 새 임차인을 제안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보호돼요.

 

Q6.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A6.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필수예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Q7. 계약서에 "갱신 없음"이라 적혀 있으면 진짜 못 갱신하나요?

 

A7. 절대 아니에요! 법이 계약보다 우선이에요. 요건만 충족하면 갱신요구권은 자동으로 적용돼요.

 

Q8. 건물 재건축이면 무조건 쫓겨나야 하나요?

 

A8. 건물주가 실제 허가를 받았거나, 철거가 명확하게 결정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해요. ‘계획 중’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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